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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대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이에 기안해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2026. 3. 16.(월) ~ 12. 30.(수) 다.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라. 이수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비교과 신청 후 동영상강의 수강 및 만족도설문 참여 ※ 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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