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의 내용을 반영한「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권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은 개정사항 없음
붙임 1. [본권] 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별권1]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1부. 3. [별권2]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매뉴얼 1부. 4. [별권3]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부. 5. [별권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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