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경상국립대학교 교원 국외출장과 연구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소속 학과 회의에서 부실학회가 아니라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교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제외 학술대회 목록표를 현행화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학술대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무과 담당자(박나리, 055-772-0129)에게 문의
※ 2023.12.6.기준 업데이트.
※ 2024.02.13. 기준 업데이트.
※ 2024.03.27. 기준 업데이트.
※ 2024.07.02. 기준 업데이트.
※ 2024.09.12. 기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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