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시행 2021. 3. 1.]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43호, 2021. 2. 26., 전부개정.]
경상국립대학교 기획처(기획평가과), 055-772-018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30조제5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중요한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의장 또는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3조(구성)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평의원 11명, 직원 평의원 5명, 조교 평의원 1명, 학생 평의원 4명 및 교외 평의원 1명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11명으로 한다.
③ 직원 평의원은 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으로 한다.
④ 조교 평의원은 조교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⑤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3명,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⑥ 교외 평의원은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⑦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⑧ 교외 평의원을 제외한 다른 평의원에 대해 해당 단체의 추천이 없으면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총장은 의장에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성립 및 의사 결정)
①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사 결정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
3. 평의원 중 과반수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총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의사 결정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요 과제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① 의장은 안건 심의와 자문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 및 소환) 평의원은 소속 단체를 대표하며, 대학평의원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소속 단체의 소환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 학생,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출석 상황과 회의록을 해당 회의 개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등)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세부사항) 본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00043호, 2021. 2. 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