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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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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시행 2021. 3. 1.]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43, 2021. 2. 26., 전부개정.]


경상국립대학교 기획처(기획평가과), 055-772-0182


1(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30조제5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①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2호 및 제3호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중요한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의장 또는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3(구성)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평의원 11, 직원 평의원 5, 조교 평의원 1, 학생 평의원 4명 및 교외 평의원 1명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구성한다.

  교원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11명으로 한다.

  직원 평의원은 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으로 한다.

  조교 평의원은 조교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3,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교외 평의원은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교외 평의원을 제외한 다른 평의원에 대해 해당 단체의 추천이 없으면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4(임원) 

  ①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총장은 의장에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6(회의성립 및 의사 결정) 

  ①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대학평의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사 결정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

  3. 평의원 중 과반수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총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의사 결정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7(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요 과제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8(자료제출 등) 

  ① 의장은 안건 심의와 자문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면책 및 소환) 평의원은 소속 단체를 대표하며, 대학평의원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소속 단체의 소환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10(회의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 학생,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방청인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출석 상황과 회의록을 해당 회의 개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1(경비 등)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2 삭제

13(세부사항) 본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00043, 2021. 2. 26.>

이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4/08 11: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