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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라 모든 정기권 대상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22일부터 단속예정이라고하니, 2부제에 협조부탁드리며 제외신청이 가능한 차량은 붙임서식에 제외신청서와 해당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신청 대상 2. 주요 제외 요건 (증빙 필수)가. 교통 약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본인),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나.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다. 지리적 여건: -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 - 거주지~대학 편도 거리 30km 이상인 경우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심야/새벽)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보도용, 긴급용, 공사 및 용역용 등 특수 목적 차량
3. 제출 서류 및 방법□ 제출 서류: 가.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등 요건별 증빙) □ 제출처: 학과사무실
4. 유의 사항- 제외 신청이 승인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2부제 단속 및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사실로 제외 신청을 한 경우, 정기권 취소 및 향후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제시스템 연동 단속(4/22)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자 페널티 적용기준 [ 2부제 위반차량 제제 사항 ] | 최초(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비고 | 계도 및 주의 | 정기권 해지 (1주일) | 정기권 해지 (1개월간) | 정기권 해지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 위반자 현황 기관장 보고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월2회) (한국에너지공단 이행결과 제출 규정) | ※ 교내 주차장 정기 출입권 정지 시 일반요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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