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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른 대학원생 정기권 차량 제외신청 +제재사항 안내
작성자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등록일 2026.04.15
조회수 116

우리대학 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라 모든 정기권 대상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22일부터 단속예정이라고하니, 2부제에 협조부탁드리며 제외신청이 가능한 차량은 붙임서식에 제외신청서와 해당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경상국립대학교 정기권 등록 대학원생 중 아래의 제외 요건에 부합하는 자

2. 주요 제외 요건 (증빙 필수)

  • 가. 교통 약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본인),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나.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 다. 지리적 여건: 

    -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

    - 거주지~대학도 거리 30km 이상인 경우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심야/새벽)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

  • 라. 기타: 보도용, 긴급용, 공사 및 용역용 등 특수 목적 차량

3. 제출 서류 및 방법

  • □ 제출 서류:

     가.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등  요건별 증빙)

  • □ 제출처:  학과사무실

4. 유의 사항

- 제외 신청이 승인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2부제 단속 및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사실로 제외 신청을 한 경우, 정기권 취소 및 향후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제시스템 연동 단속(4/22)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자 페널티 적용기준

[ 2부제 위반차량 제제 사항 ]

최초(1)

2

3

4회 이상

비고

계도

및 주의

정기권 해지

(1주일)

 정기권 해지

(1개월간)

정기권 해지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위반자 현황 기관장 보고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2)

(한국에너지공단 이행결과 제출 규정)

교내 주차장 정기 출입권 정지 시 일반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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