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평가 또는 그 외 단계 배정 절차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 가능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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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평가 | 2단계평가 | 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참고 |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5단계 교육시간이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으로 변경('21. 8. 16. 부터) · 5단계 교육과정 분리 전('16. 7. 16.)까지 받은 5단계 교육(최종 이수 완료 제외) 경력은 현행 5단계 기본과정으로 인정됨 |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개발한 맞춤형 교육
구 분 | 주 관 | 교육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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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교육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법률 및 법질서 교육 | |||||
마약예방교육 | 법무부 | 마약류 및 중독물질 이해, 마약범죄 및 처벌 사례 교육 | |||||
소비자교육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법 등 소비자 교육 | |||||
금융경제교육 | 금융감독원 | 주택임대차, 은행이용, 보험가입, 공과금 납부 등 실생활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 경제 교육 | |||||
범죄예방교육 | 경찰청 |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 |||||
소방안전교육 | 소방청 | 재난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실생활 중점 안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