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통합서비스) 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신청내역 승인, 이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수포털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관리 필요 ※ (처리절차) ① 학생이 통합학사시스템(https://my.gnu.ac.kr)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공과대학/우주항공대학 공결 인정 항목] 1. 단과대학 공식 행사: 신입생 예비대학 2. 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견학 3. 생리공결: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3.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면접, 채용응시 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4. 전역 전 휴가기간 중 학기 초 수업 참석하고 복귀하여 전역한 사람 5.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로 참가한 사람 6.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사람. 다만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한함 (신설)
[공결 인정 증빙서류]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에서 발송되는 공문 업로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 소집명령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3. 교육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 사범대학장의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학교현장) 계획 공문 업로드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 당일포함 사후 5일 이내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승인 5.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 결혼‧사망: 가족사실 확인서 및 결혼 청첩장, 사망진단서 업로드 6.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① 신입생 예비대학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행자보험 가입자 명단 등) 업로드 ② 학과 현장 학습·견학 계획서 결재 공문 업로드 ③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 확인증 등 업로드 ④ 응급실 진료확인서, 입원(격리치료) 확인서 업로드 ⑤ 휴가증 또는 전역증 사본 업로드 ⑥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참가 확인증, 관련 공문 등 업로드 7.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 시 
[공결 불인정 항목] 꿈·미래개척 상담, 학생 자치 행사, 단과대학 체전, 개척대동제 참가, 학생회 선거 등
[경조사별 공결일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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