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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부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998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통합서비스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신청내역 승인이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수포털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관리 필요

  ※ (처리절차① 학생이 통합학사시스템(https://my.gnu.ac.kr)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공과대학/우주항공대학 공결 인정 항목]

1. 단과대학 공식 행사: 신입생 예비대학

2. 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견학

3. 생리공결: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3.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면접, 채용응시 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4. 전역 전 휴가기간 중 학기 초 수업 참석하고 복귀하여 전역한 사람

5.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로 참가한 사람

6.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사람. 다만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한함 (신설)


[공결 인정 증빙서류]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에서 발송되는 공문 업로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소집명령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3. 교육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사범대학장의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학교현장) 계획 공문 업로드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당일포함 사후 5일 이내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승인

5.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결혼사망: 가족사실 확인서 및 결혼 청첩장, 사망진단서 업로드

6.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신입생 예비대학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행자보험 가입자 명단 등) 업로드

   학과 현장 학습·견학 계획서 결재 공문 업로드

   취업 응시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면접 확인증 등 업로드

   응급실 진료확인서, 입원(격리치료) 확인서 업로드

   휴가증 또는 전역증 사본 업로드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참가 확인증, 관련 공문 등 업로드

7.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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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불인정 항목]

 ·미래개척 상담, 학생 자치 행사, 단과대학 체전, 개척대동제 참가, 학생회 선거 등


[경조사별 공결일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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