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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대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간 내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교 육 명: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2.교육기간: 2026. 3. 16.(월) ~ 12. 30.(수) 3.교육대상:본교 재학생 4.이수방법: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비교과 신청 후 동영상강의 수강 및 만족도설문 참여 ※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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