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내 구성원의 법정의무교육 수행과 장애감수성 증진 및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6년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목적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로 장애·비장애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대상 | 학내 구성원 전체(교직원,대학(원)생) | | 교육기간 | 2026. 1. 1. ~ 12. 31. | |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감수성8대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 목표 이수율 | 고위직(75% 이상), 직원(75% 이상), 학생(60% 이상) |
| 부진기관 | 총 배점 70점 미만 시 부진기관 ※ 부진기관 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
2. 교육방법 및 수강과목 - 학내시스템을 통한 연중 상시 수강 구분 | 수강 과목 | 비고 | 학생 |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
- (수강 신청 및 완료)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12월 29일까지 신청 및 수강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