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홈으로 이동 열린광장자료실
* 해당 게시물은 '열린광장 > 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자료실의 게시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법정의무교육] 2026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12/29)
작성자 항공우주공학부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160

학내 구성원의 법정의무교육 수행과 장애감수성 증진 및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6년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목적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로 장애·비장애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대상

학내 구성원 전체(교직원,대학())

 

교육기간

2026. 1. 1. ~ 12. 31.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감수성8대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목표 이수율

고위직(75% 이상), 직원(75% 이상), 학생(60% 이상)


부진기관

총 배점 70점 미만 시 부진기관

부진기관 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2. 교육방법 및 수강과목

 - 학내시스템을 통한 연중 상시 수강

구분

수강 과목

비고

학생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 (수강 신청 및 완료)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1229까지 신청 및 수강완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