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내 구성원은 최소 연 1회(1시간 이상)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필수교육이므로 모든 학생들은 해당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함, 미이수시 각종 교내 장학금 수혜 불가
1. 인정 기간: ’24. 1. 1. ~ 12. 31.
2. 교육 방법
1) 연중 개별 직접 이수(사이버 교육사이트 활용)
구분
교내 상시 수강 사이트
교육 사이트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2024년교육콘텐츠 탑재
행정사항
☞ 이수증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