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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작성자 경영대학원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207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025년 총장업무보고 지시사항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5년「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소속 대학(원)생이 교육을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나. 기타 안내사항 

    - (지시사항) 인권센터 주관 각종 행사시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협조 

    - (비교과점수) ①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 향후 개설 예정인 폭력예방교육 콘텐츠(2025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②타 기관 이수도 동일 인정 가능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 ※ 타기관 이수자는 학과별 공문(수료증 및 붙임3 서식 포함) 제출 

     - (이수자조회) 통합학사관리시스템(https://ais.gnu.ac.kr/)에서    소속학생 이수현황 점검 통해


붙임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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