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 2025년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경상국립대학교 구성원 전체(교원, 직원, 학생(재학생) 등) 나. 교육인정기간: ’25. 1.1 ~ 12. 31. 다. 교육세부내용 및 방법(붙임 참조)
붙임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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