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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법정의무교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수 안내
작성자 아동가족학과
등록일 2025.04.30
조회수 152


1. 관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

  .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 제5

2.지능정보화 기본법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대학생은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 육 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교육기간: 2025. 3. 31. ~ 12. 31.

  . 교육대상: 본교 학생 전체

  . 교육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신청 후 수강

  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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