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91조 제91조(성적포기) ① 학생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성적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사경고, 장학금 수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성적포기는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동일교과목 성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복된 동일교과목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성적포기가 허가된 교과의 성적은 삭제 처리하며, 허가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재인정할 수 없다. |
2. 2025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 및 동일교과목 성적취소 신청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학생의 경우 기간 내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가. 성적포기 범위: 2024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F”학점은 성적포기 불가(단, 중복된 동일교과목의“F”는 취소 가능) 나. 학생 신청 등 제출기간 - 학생→학과: 2025. 4. 14.(월) ~ 4. 17.(목) ※ 신청서(한글, 엑셀)와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로 제출
다. 처리 예정일자: 2025. 4. 25.(금) 라. 졸업인증제의 외국어교과목으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신청을 희망할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성적취소 승인을 받을 경우 졸업인증제의 외국어교과목 승인도 취소 됨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 및 동일교과목 성적취소 신청 안내문 1부. 2. 성적포기신청서 및 동일교과목 성적 취소 신청서 각 1부. 3. 성적 포기 취합 서식 1부. 끝. ※ 신청서(한글 2번, 엑셀3번)와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로 제출 (sg@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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