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는 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안내 ※ 학부(과)에서는 미복학 학생(학생 연락두절 시 보호자)에게 최소 2회 이상 연락하고, 안내사항(ex 전화, 이메일, 카톡 등)은 반드시 보관 - 학부(과)·단과대학 학적 담당자께서는 군휴학 승인 시 전산 산출된 복학예정학기와 실제 복학 가능 학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복학년도의 소속학년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붙임 3] 제출 ★ 2027년 2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추가 휴학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 미복학 시 제적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