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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선발안내 가. 장학금 주요내용 장학금명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장학금액 | 지원조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 (백분위) | 직전학기 최소학점* | 청년창업 어업인 |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 | 1.6 이상 (70점이상) | 10학점 |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200만원 추가) | 졸업 후 어업 및 수산 산업분야 취·창업 의무종사** |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예외 인정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어업 및 수산 산업분야 취·창업 조건 ☞ 의무종사 미 이행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나. 신청기간: ’26. 7. 28.(화) ~ 8. 3.(월) 17:00까지
다. 신청방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http://www.rho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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