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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홈으로 이동 교육원 소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영재교육진흥법」제8조 및「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경상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1.)

  1. 01초·중등학교 과학영재의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02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3. 03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업
  4. 04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과학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3조 (조직)

  1. 01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02교육원에는 교육운영부, 연구개발부, 교원연수부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
  3. 03교육운영부에는 과정별 반을 둔다. (개정 2026. 2. 1.)
  4. 04각 부의 부장 및 과정별 반의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5. 05교육원의 행·재정에 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업무)

  1. 01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02교육운영부장은 각 분야별 교육, 연구, 평가 및 성과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 2. 1.)
  3. 03연구개발부장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신입생 선발 방법의 연구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4. 04교원연수부장은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의 진행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 2. 1.)
  5. 05지도교수는 해당 교실의 교육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6. 2. 1.)

제5조(교수·강사 및 조교)

  1. 01교육원에는 지도교수, 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26. 2. 1.)
  2. 02강사 및 조교는「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정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2. 1.)
  3. 03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01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1.)
  2. 02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6. 2. 1.)
  3. 03
  4. 각 부의 부장과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1.)
  5. 04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2. 1.)
  6. 1. 교육원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2. 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3. 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수업 및 성적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9. 4. 수강료 및 장학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5.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6. 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05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1.)

제7조(선정·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01교육원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추천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1.)
  2. 02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1.) 
  3. 03위원은 전문가, 교육공무원, 담당교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1.)
  4. 04위원 중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
  5. 05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6. 06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1.)
  7. 07위원 위촉 시 이해당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 2. 1.)

제8조(자문위원회)

01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과정, 활동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 2. 1.)

02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2. 1.)

제9조(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1. 01교육원에는 초등과정 및 중등과정을 두며, 각 과정에는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1.)
  2. 02각 과정의 전공 및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
  3. 03원장은 교과과정, 교재개발 및 반편성 인원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26. 2. 1.)

제10조(학생의 선발 절차 및 전형료)

  1. 01학생의 선발 시기와 방법은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
  2. 02학생 선발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형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3. 03전형료의 감면·면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

제11조(수업 운영 및 성적 관리)

  1. 01교육원 수업은 출석수업, 온라인 수업 및 과학캠프로 운영한다. (개정 2026. 2. 1.)
  2. 02수업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사과정은 지도교수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3. 03교육원은 과정별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

제12조(학생의 상벌 및 징계 절차)

  1. 01원장은 성적이나 탐구능력이 탁월한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2. 02원장은 출석 미달, 불성실한 태도 등이 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3. 03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    

제13조(전형료·수강료 및 장학금 운영)

  1. 01원장은 전형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2. 02전형료 및 수강료의 책정·징수·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
  3. 03원장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제14조(강사료 및 연구·운영비 지급)

원장은 교육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학생지도비, 연구비, 교재개발비, 학술활동비,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제15조(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1. 01원장은 교육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
  2. 02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

제16조(재정 확보 및 회계 처리)

  1. 01교육원의 재정은 중앙행정기관 지원금, 대학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원연수 위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 2. 1.)
  2. 02교육원의 회계는 산단회계 및 대학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의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개정 2026. 2. 1.)

제17조(운영세칙 제정) 

  1. 01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한다. (개정 2026. 2. 1.)
  2. 02운영세칙에는 학생 선발, 수업 운영, 장학금, 전형료 감면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부 칙 (제506호, 2026. 2.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