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영재교육진흥법」제8조 및「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경상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1.)
- 01초·중등학교 과학영재의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02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 03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업
- 04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과학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3조 (조직)
- 01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02교육원에는 교육운영부, 연구개발부, 교원연수부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
- 03교육운영부에는 과정별 반을 둔다. (개정 2026. 2. 1.)
- 04각 부의 부장 및 과정별 반의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5교육원의 행·재정에 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업무)
- 01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02교육운영부장은 각 분야별 교육, 연구, 평가 및 성과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 2. 1.)
- 03연구개발부장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신입생 선발 방법의 연구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 04교원연수부장은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의 진행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 2. 1.)
- 05지도교수는 해당 교실의 교육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6. 2. 1.)
제5조(교수·강사 및 조교)
- 01교육원에는 지도교수, 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26. 2. 1.)
- 02강사 및 조교는「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정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2. 1.)
- 03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01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1.)
- 02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6. 2. 1.)
- 03
- 각 부의 부장과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1.)
- 04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2. 1.)
- 1. 교육원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수업 및 성적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4. 수강료 및 장학금 결정에 관한 사항
- 5.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05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1.)
제7조(선정·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1교육원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추천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1.)
- 02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1.)
- 03위원은 전문가, 교육공무원, 담당교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1.)
- 04위원 중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
- 05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6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1.)
- 07위원 위촉 시 이해당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 2. 1.)
제8조(자문위원회)
01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과정, 활동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 2. 1.)
02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2. 1.)
제9조(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 01교육원에는 초등과정 및 중등과정을 두며, 각 과정에는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2각 과정의 전공 및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
- 03원장은 교과과정, 교재개발 및 반편성 인원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26. 2. 1.)
제10조(학생의 선발 절차 및 전형료)
- 01학생의 선발 시기와 방법은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
- 02학생 선발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형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3전형료의 감면·면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
제11조(수업 운영 및 성적 관리)
- 01교육원 수업은 출석수업, 온라인 수업 및 과학캠프로 운영한다. (개정 2026. 2. 1.)
- 02수업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사과정은 지도교수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3교육원은 과정별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
제12조(학생의 상벌 및 징계 절차)
- 01원장은 성적이나 탐구능력이 탁월한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2원장은 출석 미달, 불성실한 태도 등이 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3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
제13조(전형료·수강료 및 장학금 운영)
- 01원장은 전형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 02전형료 및 수강료의 책정·징수·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
- 03원장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제14조(강사료 및 연구·운영비 지급)
원장은 교육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학생지도비, 연구비, 교재개발비, 학술활동비,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제15조(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01원장은 교육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
- 02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
제16조(재정 확보 및 회계 처리)
- 01교육원의 재정은 중앙행정기관 지원금, 대학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원연수 위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 2. 1.)
- 02교육원의 회계는 산단회계 및 대학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의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개정 2026. 2. 1.)
제17조(운영세칙 제정)
- 01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한다. (개정 2026. 2. 1.)
- 02운영세칙에는 학생 선발, 수업 운영, 장학금, 전형료 감면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
부 칙 (제506호, 2026. 2.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