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제8조 및 「경상국립대학교학칙」제16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경상국립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01초·중등학교 과학영재의 발굴 및 교육
- 02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연구
- 03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04각급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 05그 밖의 과학 대중화에 관련된 사업
제3조 (조직)
- 01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02교육원에는 교육운영부, 연구개발부, 교원연수부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
- 03교육운영부에는 분야별 교실을 둔다.
- 04각 부의 부장 및 분야별 교실의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05교육원의 행·재정에 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업무)
- 01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02교육운영부장은 각 분야별 교육, 연구 및 평가업무를 관장한다.
- 03연구개발부장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신입생 선발 방법의 연구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 7. 28.)
- 04교원연수부장은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의 진행과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 05지도교수는 해당 교실의 교육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제5조(학술연구교수, 강사 등)
- 01교육원에는 학술연구교수, 계약교수, 연구원, 조교, 강사, 보조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02학술연구교수, 계약교수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여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영재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의 수업에 참여한다.
- 03연구원, 조교, 강사, 보조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분야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 등의 교육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 04 원장은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연구소의 연구원,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또는 겸임 근무 형태로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01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각 부의 부장 및 각 교실의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에 위원은 교내·외 영재교육 관련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0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교육원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수업 및 성적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4.수강료 및 장학금 결정에 관한 사항
- 5.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04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
- 01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심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03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과학영재교육전문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과학영재교육 담당교원, 그 밖의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0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05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내용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 01교육원에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개설·운영하며, 각 과정에는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둘 수 있다.
- 02초등심화과정에는 융합수학반, 융합과학반을 둔다.(개정 2016. 7. 28.)
- 03중등심화과정에는 융합수학반, 융합물리학반, 융합화학반, 융합생명과학반, 지구시스템융합반, IT융합반을 둔다.(개정 2016. 7. 28.)
- 04중등사사과정의 세부적인 전공반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6. 7. 28.)
- 05원장은 각 과정의 개설·운영에 따른 교과과정, 교재개발 및 반편성 인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학생의 선발)
- 01학생의 선발 시기 및 전형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02전항에 따라 학생의 선정·추천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원장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학생들로부터 전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업 및 성적 관리)
- 01교육원 수업은 출석수업, 가상교육 및 과학캠프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업 운영방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사과정은 지도교수가 별도의 수업 운영방식을 요청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02교육원은 각 과정별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책임아래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의 상벌)
- 01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매우 탁월하거나 탐구능력이 매우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02원장은 학생의 출석 미달 및 불량한 수업태도 등이 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03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원장은 즉시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제13조(전형료, 수강료 및 장학금)
- 01원장은 정해진 전형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02전형료 및 수강료 책정,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원장이 따로 정한다.
- 03원장은 경제적으로 가사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강사료 등 지급)
원장은 교육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원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학생지도비, 연구비, 교재개발비, 학술활동비,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원장은 교육원의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 01교육원의 재정은 중앙행정기관 지원금, 대학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원연수 위탁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 7. 28.)
- 02교육원의 회계는 대학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지원기관의 별도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개정 2016. 7. 28.)
제17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개정 2016. 7. 28.)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01365호, 2016. 7.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