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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홈으로 이동 교육원 소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제8조 및 「경상국립대학교학칙」제16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경상국립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01초·중등학교 과학영재의 발굴 및 교육
  2. 02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연구
  3. 03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04각급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5. 05그 밖의 과학 대중화에 관련된 사업

제3조 (조직)

  1. 01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2. 02교육원에는 교육운영부, 연구개발부, 교원연수부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
  3. 03교육운영부에는 분야별 교실을 둔다.
  4. 04각 부의 부장 및 분야별 교실의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05교육원의 행·재정에 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업무)

  1. 01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02교육운영부장은 각 분야별 교육, 연구 및 평가업무를 관장한다.
  3. 03연구개발부장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신입생 선발 방법의 연구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 7. 28.)
  4. 04교원연수부장은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의 진행과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5. 05지도교수는 해당 교실의 교육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제5조(학술연구교수, 강사 등)

  1. 01교육원에는 학술연구교수, 계약교수, 연구원, 조교, 강사, 보조강사 등을 둘 수 있다.
  2. 02학술연구교수, 계약교수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여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영재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의 수업에 참여한다.
  3. 03연구원, 조교, 강사, 보조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분야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 등의 교육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4. 04 원장은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연구소의 연구원,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또는 겸임 근무 형태로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1. 01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각 부의 부장 및 각 교실의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에 위원은 교내·외 영재교육 관련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3. 0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1.교육원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3.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수업 및 성적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4.수강료 및 장학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5.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6.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04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선정ㆍ추천심사위원회)

  1. 01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심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3. 03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과학영재교육전문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과학영재교육 담당교원, 그 밖의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4. 0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05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내용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및 학급 편성)

  1. 01교육원에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개설·운영하며, 각 과정에는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둘 수 있다.
  2. 02초등심화과정에는 융합수학반, 융합과학반을 둔다.(개정 2016. 7. 28.)
  3. 03중등심화과정에는 융합수학반, 융합물리학반, 융합화학반, 융합생명과학반, 지구시스템융합반, IT융합반을 둔다.(개정 2016. 7. 28.)
  4. 04중등사사과정의 세부적인 전공반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6. 7. 28.)
  5. 05원장은 각 과정의 개설·운영에 따른 교과과정, 교재개발 및 반편성 인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학생의 선발)

  1. 01학생의 선발 시기 및 전형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2. 02전항에 따라 학생의 선정·추천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원장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학생들로부터 전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업 및 성적 관리)

  1. 01교육원 수업은 출석수업, 가상교육 및 과학캠프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업 운영방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사과정은 지도교수가 별도의 수업 운영방식을 요청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02교육원은 각 과정별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책임아래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의 상벌)

  1. 01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매우 탁월하거나 탐구능력이 매우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02원장은 학생의 출석 미달 및 불량한 수업태도 등이 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다.
  3. 03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원장은 즉시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제13조(전형료, 수강료 및 장학금)

  1. 01원장은 정해진 전형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02전형료 및 수강료 책정,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원장이 따로 정한다.
  3. 03원장은 경제적으로 가사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강사료 등 지급)

원장은 교육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원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학생지도비, 연구비, 교재개발비, 학술활동비,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원장은 교육원의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1. 01교육원의 재정은 중앙행정기관 지원금, 대학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원연수 위탁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 7. 28.)
  2. 02교육원의 회계는 대학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지원기관의 별도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개정 2016. 7. 28.)

제17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개정 2016. 7. 28.)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01365호, 2016. 7.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