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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홈으로 이동 취업&진로자격증 소개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과한 후, 20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최종 합격한다.

  • 자격분류

    국가자격증

  • 시행기관

    국민체육공단 등

  • 응시자격

    제한있음(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 홈페이지

    www.insports.or.kr

  •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분시험 과목비고

    필기시험 (8과목)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 · 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객관식 4지 선다형
    • 160문항 (20문항×8과목)


    실기 · 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합격기준
    1. 가.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2. 나.실기 ·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

  • 자격증 활용정보
    1. 가.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업무 종사자로서 근무한다.
    2. 나.운동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운동치료나 스포츠 재활을 위한 운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는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고, 스포츠스폰서 및 광고주를 유치하는 등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구단의 스포츠마케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 스포츠시설의 회원모집 및 관리, 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분류

    국가기술자격증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홈페이지

    www.Q-net.or.kr

체육지도자 자격 체계

체육지도사 자격 체계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체육지도자
  • 전문스포츠지도사
    • 1급
    • 2급
  • 생활 스포츠지도사
    • 1급
    • 2급
  • 건강운동 관리사
  •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 1급
    • 2급
  •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 노인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란 급수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 자격분류

    국가자격증

  • 시행기관

    국민체육공단 등

  • 응시자격

    급수에 따라 다름

    1. 가.1급 :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등
    2. 나.2급 : 해당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 등
  • 홈페이지

    www.insports.or.kr

  • 시험과목
    시험과목
    종류필기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없음

    2급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5과목 선택)

    실기 및 구술시험

  • 합격기준
    1. 가.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2. 나.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3. 다.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생활스포츠지도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다.

  • 자격분류

    국가자격증

  • 시행기관

    국민체육공단 등

  • 응시자격

    급수에 따라 다름

  • 홈페이지

    www.insports.or.kr

  • 시험과목
  • 시험과목
    종류필기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4과목)

    실기 및 구술시험

    2급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4과목 선택)

  •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1. 가.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2. 나.실기 및 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3. 다.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한다.

  • 자격분류

    국가자격증

  • 시행기관

    국민체육공단 등

  • 응시자격

    급수에 따라 다름

    1. 가.1급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등
    2. 나.2급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홈페이지

    www.insports.or.kr

  • 시험과목
    시험과목
    종류필기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4과목)

    실기 및 구술시험

    2급

    특수체육론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4과목 선택)

  • 합격기준
    1. 가.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2. 나.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3. 다.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격분류

    국가자격증

  • 시행기관

    국민체육공단 등

  •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홈페이지

    www.insports.or.kr

  • 시험과목
    시험과목
    종류필기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유아체육

    실기 및 구술시험

    2급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4과목 선택)

  • 합격기준
    1. 가.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2. 나.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3. 다.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격분류

    국가자격증

  • 시행기관

    국민체육공단 등

  •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홈페이지

    www.insports.or.kr

  • 시험과목
    시험과목
    종류필기실기 및 구술시험

    1급

    노인체육론

    실기 및 구술시험

    2급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4과목 선택)

  • 합격기준
    1. 가.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2. 나.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3. 다.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7 15: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