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6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제7항, 제92조(학사경고 처리) 제6항 나. 교육과정과-4738(2025.08.07.) 「학사관리규정」제6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⑦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유급을 적용받는 단과대학 소속 학생은 예외로 한다. 2.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통산하여 3회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까지 상담 및 GNU학습전략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제한한다. 다만, 졸업 마지막 학기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2조(학사경고 처리) ⑥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통산하여 3회 받은 학생은「GNU학습전략」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2. 2025학년도 2학기「GNU학습전략」교과목 수강 대상자와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자 명단(대상자 개별통보)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 업무 처리에 협조 바랍니다. 가. GNU학습전략 수강대상자: 해당과목 수강 신청 - 교과목명: GNU학습전략 - 수강대상 인원: 255명 - 선발기준: 학사경고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이상 받은 학생 ※ 수강대상 학생「GNU학습전략」교과목 미이수시 다음학기 수강신청 학점제한(12학점) 예정 나. 수강신청 학점제한 대상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12학점 이내) - 수강신청 학점제한 인원: 45명 - 제한기준: 이전학기 대상자 중 GNU학습전략 미이수자 및 미신청자 3. 담당부서: 교육과정과(055-772-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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