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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에는 건전하고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침해 사건 처리 및 예방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인권센터의 주요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연번 | 구분 | 주요 내용 | 1 | 인권센터 주요 활동 및 이용안내 | - 주요 활동: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 이용 방법 ① 상담내용: 인권침해 (폭언 및 폭행,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스토킹, 2차 가해 등) ② 상담대상: 전 구성원 (학생, 교원, 직원, 조교, 일용직 등) ③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상담,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채팅상담 | 2 | 폭력 예방교육 (학생2시간 교직원4시간) | - 교육시간 및 분야 ①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각 1시간 총 4시간 ※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② 학 생: 성폭력·가정폭력 각 1시간 총 2시간 - 교육대상: 전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 조교, 일용직 등) - 교육기간: 2026. 1. 1. ~ 12. 31. - 교육방법: 상시 온라인 교육 및 대면교육 등 ※ 구체적인 이수 방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 3 | 기타 유의사항 안내 | - 학기 초 학생회(동아리, 단대, 학과) 행사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안내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환영회·MT·동아리 행사 시 성적 언행 금지 ② 불법 촬영 근절: 불법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엄중 처벌 ③ 인권침해·갑질 방지: 강압적 음주 권유, 장기자랑 강요 등 위계적 악습 근절 ④ 성사안 발생 시: 자체 합의 지양, 인권센터 신고 및 공식 절차에 따른 처리 ※ 2026년 신입생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관리의무(붙임1의 7p) | - 학기 초 교원의 수업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담•신고 사례 ①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편향된 성역할 강요 등) ② 정치적 발언: 특정 정당(정치인)지지 발언 및 강요, 특정 출신지역 언급, 특정 세대 및 성별 비하 발언(ex.20대 남성 전체 비하) 등 ③ 특정 종교 활동 강요: 신앙 활동, 기도 강요 ④ 기타: 욕설 및 비속어, 차별적(캠퍼스간, 국적, 편입/전과생 등) 언행 등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인권센터 주요 안내사항 1부. 2. 인권센터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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