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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역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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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규정

    

제1조 (목적)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Center for Area Studies: CAS, 이하 “센터”라고 칭한다)]는 경상대학교의 해외지역연구 진흥을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센터는 해외지역연구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해안 벨트 지역의 해외지역연구를 위한 지원체제구축

      2.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들에 대한 해외지역 정보 제공 및 연수

      3. 각종 해외지역 연구활동과 학술회의의 주관 및 조정

      4. 대학졸업자들의 해외진출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5. 국내외 지역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약체결

      6. 관련 학술지 발간

제3조 (임원)

        ① 센터에는 소장, 부소장 및 감사를 두며, 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연구 원 총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구원 총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연구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지역연구부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각 지역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각 부의 소속 연구원이 다 수결로 선임한다.

        ③ 소장 및 부소장과 각 지역연구부의 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제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실과 자료실을 둘 수 있으며 각 실의 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 다.

      ② 연구원, 특별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교내외 지역 전문가들 중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과 각 지역연구부의 부장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기본계획, 예산 및 결상의 작성과 집행.

         2. 각종 연구원의 자격심사 및 임명동의.

         3. 각종 사업의 입안 및 집행.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센터의 연구원들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소장 혹은 재적연구원 1/5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유고자(휴직자, 국내외 출장자, 기타)로 간주한 연구원을 제외한 재적연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한다.

        ⑤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이다.

        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각종 규칙 개폐.

            3. 조직개편.

            4. 예결산 승인

            5.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 받은 사항.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지역연구센터 규정 운영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외지역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의결) 운영위의 의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1) 센터의 규정에 따른 제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소장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제3조 (사고연구부 지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위는 해당 연구부를 사고연

       구부로 지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연구부장이 운영위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

       였을 때.

        2)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연구부장을 대리하여 참석할 사람이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현저하고 명백한 이유로 인하여 해당 연구부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 단될 때.

제4조 (사고연구부의 재편권고) 제3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해당 연구부가 사고 연구부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소장은 해당 부서의 연구원들에게 연구부 장 교체를 권고한다.

제5조 (연구부의 해체 건의) 재편을 권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운영 위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에 해당 연구부의 해체를 건의할 수 있 다.

제6조 (각 연구부 운영 규칙의 제정) 각 연구부는 센터 규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자체의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재정지출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해외지역연구센터(이하 센터)의 제반 재정지출에 관한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사례별 지출의 원칙) 본 센터의 제반 제출은 각 사례 자체의 비중이나 규모에 따라 수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각종 학술행사의 지출 기준) 본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제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1) 발표되는 논문의 소유권이 본 센터에 독립적으로 귀속될 경우에 논문 비용은 50만원, 본 센터의 학술총서에 실릴 경우 30만원, 등재 (후보) 학술지 본 센터가 사사표기될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2) 발표자 20만원이지만, 사회자, 토론자는 상황에 따른다.

       3) 본 대학의 외부에서 초빙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의 경우에는 경상 대학교 학술활동경비를 따른다.

       4) 특별한 대우를 요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 (재정지출의 중앙관리) 본 센터에서 발생하는 제반 재정은 다음과 같은 형 식으로 중앙관리한다.

       1) 센터가 수주하는 제반 연구비의 입출금.

       2) 제반 입출금의 지출명세와 증빙서류 보관.

       3) 재정지출로 발생한 제반자료, 기구, 실적물들의 보관과 관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2 15: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