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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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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규정

[시행 2022. 9. 28.]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318, 2022. 9. 28., 일부개정.]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산학처(국제지역연구원)


1(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삭제

3(직무)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이하 국지원이라 한다)은 세계의 지역연구 및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학술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4(사업) 국지원은 제3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의 지역에 대한 연구 및 교육

  2. 통일과 평화 분야의 연구 및 교육

  3.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등 학술행사 개최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활동 협력

  5. 국내외 각급 단체와의 학술 및 교육활동 협력

  6. 연구 및 교육 결과물의 간행 및 발간 지원

  7. 그 밖에 국지원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업

5(조직) 국지원은 통일평화연구센터 및 해외지역연구센터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9. 28.>

6(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과 산하 센터장으로 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산하 센터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국지원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7(평가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국지원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8(센터) 각 센터의 임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센터별 주된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22. 9. 28.>

  2. 통일평화연구센터: 통일, 평화에 관련된 연구사업의 기획?추진 <개정 2022. 9. 28.>

  3. 해외지역연구센터: 해외지역연구에 관련된 연구사업의 기획?추진 <개정 2022. 9. 28.>

  각 센터의 활동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지원 내규로 정한다.

9(임원) 국지원에 원장 1, 감사 1, 각 센터별로 센터장 1명을 둔다.

  원장은 국지원을 대표하고, 국지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선출 및 임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지원 내규로 정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감사는 국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센터장은 센터의 연구원 회의에서 선출하여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센터의 운영을 책임진다.

10(연구인력 구성) 국지원은 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연수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책임연구원은 경상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국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전임연구원은 국지원의 직무와 관련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학술연구교수는 경상국립대학교 규정에 부합되는 자격자로 센터장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연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국지원의 연구수행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특별연구원은 국지원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자문위원은 국지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11조 삭제

12(사무직원) 국지원은 필요에 따라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13(재정) 재정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지원 내규로 정한다.

14(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15(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00318, 2022.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2 15: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