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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장기체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가입
  • 본국의 보험이 한국에서의 진료도 보장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불필요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의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료 체납 시 예금‧재산 등 압류

혜택

  • 병원 진료비 지원(치과·한의원·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 포함)
  •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사전 지원
  •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무료(대상자 확인 필요)

보험료

  • 유학생의 경우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기준 보험료의 50%만 부과

    외국인 기준 보험료: 월 143,840원

  • ①D-2 소지자 및 ②D-4 소지자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 ③F-4 소지 학부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F-4 소지자의 경우 학부생만 50% 부과하며, 대학원생은 100% 부과

  • 최초 납부 예상액: 80,090원

납부기한

  • 매월 25일까지(매월 10일경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납부방법

  • 지사방문,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ATM기, 신용카드 납부 등

가족 단위 가입

  • 거주지가 동일한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 가능
  • 제출서류
    1. 01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2. 02국적국외교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3. 03한글 번역공증

기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한국어), 033-811-2000(영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 위치: 진주시 소호로 112
  • 연락처: ☎ 055-740-5124
  • 홈페이지: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