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통합서비스) 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관련 ◦ 법정감염병 확진 시 공결 인정 상 황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공결사유 구분 | 법정감염병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내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 인정기간과 신청서류는 일반 법정감염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경조사 공결)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가능 사유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결혼 | 본인(5일) |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자녀(1일) | 출산 | 배우자(10일)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20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
◦ (예비군훈련) 예비군 참석 후 훈련필증 첨부 ◦ (생리공결) 학기당 4회(월 1회) 허용, 공결일로부터 5일 이내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가능(기간 이후 신청 불가) ※ 휴업일 보강주간 내 생리공결 신청 절차 · (통합서비스 상) 보강일(=실제 공결 사용일) 대상, 공결 신청(시스템 상 시간표는 조회되지 않음) → 공결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서 출력'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 → 해당 신청서에 공결을 원하는 과목 정보를 기입,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보강관련) 보강일에 공결신청 시 통합시스템에서 당초 휴강일(원래 수업일)로 일자 선택 후 상세 사유에 실제 보강일 공결사유 기재 후 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인정사유 ◦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에 한하여 출석인정. 동영상수업, 이러닝(혼합형 이러닝은 인정 가능), 현장실습의 경우 취업자출석이 인정되지 않음 ◦ 취업자에 대하여 수업출석을 인정되는 제도로, 교원은 신청학생에게 교과목 학습방법 등을 제시*하고 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수업 녹화영상 제공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등 ** 과제물 대체, 시험 응시 등 ◦ 학생은 담당교원의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확인 및 출결반영여부 확인, 창업자의 경우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22학년도부터 구 경상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취업자출석인정 제도 동일기준 적용(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 인정절차 ◦ (신청절차) 통합서비스 > 수업 > 수업정보(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 ① (학생) 1차 신청(취업 1개월 이내) → ② (학과) 1차 승인·반려 → ③ (단대) 1차 승인·반려 → ④ (교원) 1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 ⑤ (교원) 출석인정 및 학습방법·성적평가방법고지(동영상수업은 불인정 고지) → ⑥ (학생) 2차 신청(중도 퇴직 또는 종강 시) → ⑦ (학과) 2차 승인·반려 → ⑧ (단대) 2차 승인·반려 → ⑨ (교원) 2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부여
붙임 1. 공결매뉴얼 1부. 2. 취업자출석인정 매뉴얼 1부. 3.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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