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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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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한국차문화연구원 운영 규정

[시행 2021.5.13.]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218호, 2021.5.13., 일부개정]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차문화연구원, 055-772-0114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차문화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국립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차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연구원의 운영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원장은 한국차문화학과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차문화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

            2. 차문화 관련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3.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그 밖의 사업의 기획 및 참여

                ① 연구원에 총무부, 연구부 및 교육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원장이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부: 연구원의 행정업무 및 총괄 기획업무

              2. 연구부: 연구용역의 수주 및 관리, 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3. 교육부: 차문화 교육 및 유관행사의 기획 및 참여

              ④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에 연구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원을 두고,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연구원: 이 대학교 전임교원

                2. 전임연구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실무경력이 우수한 사람

                ③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 및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내·외 전문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부칙   <제218호,  2021.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차문화연구원은 2021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구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2 11: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