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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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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참가경비 지원은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에 지원합니다.


  • 참여대학원생이 발표자인 국제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포함)의 등록비, 참가여비 등을 참여대학원생에게 지원한다.
  • 교육프로그램, 공동연구 등 참여대학원생이 수행하는 해외단기연수에 대해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준하여 참여대학원생을 지원한다.
  • 참여교수별 최대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참여대학원생인 지도학생의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연 최대 150만 원 이하로 하고, 지도학생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초과 학생 1인당 4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단, 참여교수별 연 최대 지원금액은 450만 원 이하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국제학회 참가경비를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국제학회 참가 증빙서류(표지, 학회시간표, 초록, 4개국 증빙서류)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해외단기연수 또한 귀국 후 20일 이내에 교육연구단에서 요구하는 참가 증빙서류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제출 시까지 참여교수의 국제화경비 지원을 보류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13 16: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