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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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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연수 경비 지원은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에 지원합니다.


  • 참여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는 매년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기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연수는 15일 이상의 해외체류연수를 의미하며 2020년 9월 이후 입학한 대학원생 중 교육연구단의 인건비 지원을 1회 이상받은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은 재학 중 1회 이상 장기해외연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장기 해외연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연수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및 ‘해외 현지교수의 추천서’를 교욱연구단에 제출하고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연수를 수행한 참여대학원생은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수기간 중 연구내용을 SCI급 논문에 투고해야 한다.
  • 장기 해외연수를 수행한 참여대학원생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해외장(단)기 해외연수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해야 한다.
  •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는 국제선 왕복항공료(부산/인천 출발,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를 최대 1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1개월을 넘어서는 경우, 대응자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13 16: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