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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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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신청시기

    1월초, 7월초(매학기 개시일 이전) ※ 부전공으로 변경 가능
  • 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신청방법

    통합서비스 신청
  • 신청절차

    이수신청(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이수승인(이수신청학과장, 학장) → 이수승인통보(총장)
  • 선발기준

    학과별 승인기준에 따름(홈페이지 게시)

이수방법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 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 동일학부 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이수년한

  • 복수전공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재학 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학칙 제33조 (재학 연한)
    •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 연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 중도포기
    중도포기자의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 신청시기

    1월초, 7월초(매학기 개시일 이전)
  • 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신청방법

    통합서비스 신청
  • 신청절차

    이수신청(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이수승인(이수신청학과장, 학장) → 이수승인통보(학장→총장)
  • 선발기준

    학과별 승인기준에 따름(홈페이지 게시)
  • 이수방법

    • 부전공학과의 지정된 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자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중도포기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할 때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 제한

    학생은 공과대학 건축학과,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모든 학과, 재직자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재직자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 불인정
  • 특기사항

    심화프로그램을 이수중인 학생은 다른 심화프로그램 부전공을 허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