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신청시기
1월초, 7월초(매학기 개시일 이전) ※ 부전공으로 변경 가능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신청방법
통합서비스 신청신청절차
이수신청(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이수승인(이수신청학과장, 학장) → 이수승인통보(총장)선발기준
학과별 승인기준에 따름(홈페이지 게시)
이수방법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 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 동일학부 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이수년한
복수전공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재학 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학칙 제33조 (재학 연한)
-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 연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도포기
중도포기자의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신청시기
1월초, 7월초(매학기 개시일 이전)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신청방법
통합서비스 신청신청절차
이수신청(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이수승인(이수신청학과장, 학장) → 이수승인통보(학장→총장)선발기준
학과별 승인기준에 따름(홈페이지 게시)이수방법
- 부전공학과의 지정된 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자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중도포기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할 때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제한
학생은 공과대학 건축학과,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모든 학과, 재직자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재직자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 불인정특기사항
심화프로그램을 이수중인 학생은 다른 심화프로그램 부전공을 허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