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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공결처리 규정 안내
작성자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등록일 2025.04.23
조회수 50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공결처리 규정입니다.   


17조의5(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5. 16.>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신설 2023. 5. 16.>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신설 2023. 5. 16.>


3.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다만생리공결은 학기당 4(월 1)에 한함 <신설 2023. 5. 16.>


4. 결혼출산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다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함 <신설 2023. 5. 16.>


5.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다만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신설 2023. 5. 16.>


6.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5. 16.>


7.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23. 5. 16.>

② 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는 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③ 대학원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알리고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지체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이는 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 통합서비스 내 공결신청 방법 

=> 신청(학생) : 통합서비스 로그인(접속) 대학원학사 수업관리공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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