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공결처리 규정입니다.
제17조의5(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16.>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신설 2023. 5. 16.>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신설 2023. 5. 16.>
3.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신설 2023. 5. 16.>
4.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함 <신설 2023. 5. 16.>
5.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신설 2023. 5. 16.>
6.「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5. 16.>
7.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③ 대학원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알리고,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지체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 통합서비스 내 공결신청 방법 => 신청(학생) : 통합서비스 로그인(접속) → 대학원학사 → 수업관리→ 공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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