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경상국립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경상국립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경상국립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직무) 연구소는 동물의학의 발전에 관련되는 제반 연구와 그 결과의 활용·보급, 동물위생과 공중위생 및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그 직무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비임상 연구 <개정 2023. 5. 19.>
2. 동물 질병의 예방·진단 및 치료기법 개발
3. 동물기초의학 및 유전적 질환 연구 <개정 2023. 5. 19.>
4. 동물 의약품 개발 및 안정성 연구 <개정 2023. 5. 19.>
5. 식품 및 환경위생 연구 <개정 2023. 5. 19.>
6. 실험동물의 위생관리 및 보존 연구 <개정 2023. 5. 19.>
7.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 <개정 2023. 5. 19.>
8. 어패류 질병 예방·진단·치료 연구 <개정 2023. 5. 19.>
9. 그 밖에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및 봉사 사업 <신설 2023. 5. 19.>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기획부, 연구부, 동물용의약품시험센터를 두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각 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5. 19.>
1. 기획부: 연구의 기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신설 2023. 5. 19.>
2. 연구부: 연구, 조사, 진단, 분석, 훈련 및 관련 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
3. 동물의약품시험센터: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등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 및 비임상 시험, 독성· 잔류성·약물분석·소독제 효력 시험,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수행
제6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 부소장, 각 부(센터)장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3. 5. 19.>
② 소장은 연구소총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소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5. 19.>
③ 부소장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하고,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9.>
④ 각 부(센터)장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5. 19.>
⑤ 감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8조(연구인력 구성) ① 연구소에 책임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연수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③ 학술연구교수 및 연수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5. 19.>
제9조(연구소총회) ① 연구원총회는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소장 또는 책임연구원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연구원총회는 소장 및 감사의 선출, 연구소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사업실적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부소장, 각 부(센터)장, 감사 및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9.>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19.>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19.>
6.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19.>
③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5. 19.>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19.>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은 본 연구소의 발전에 공이 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주요 사업 추진 및 연구소 발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직원)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보조금, 간접연구경비, 대외연구비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연구소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시행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86호, 2021.2.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