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어영역 실적 인증(2학기 성적 확정 이후) - 교양 외국어 2과목 이수 -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필수인증)외국어영역 |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 편입생중 외국어영역 교과목 신청자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학생→학과) ‘26.12.22.(화) (학과→대학) ’26.12.23.(수) (대학→학사지원과)‘26.12.28.(월) | 공인어학 인증시험 신청자 | 어학성적표(유효기간내) |
- (승인 및 확인) 2027. 1. 6.(수) 예정 2) 전임교원 학생지도 상담 실적 입력: 학과 졸업사정 실시전까지 - 재학기간(졸업유예, 수료 포함)동안 학생1인당 전임교원 상담누적실적 12회 이상 - 다수의 교원과 상담은 가능하나, 학생기준 1일 1회만 인정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관련 상담과는 무관하며 별도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