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한자, 한자어, 한문을 언어생활 장면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기능을 익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게 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게 하며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한문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교과과정
■ : 교과교육영역과목(6학점/2과목 이상) ▣ : 기본이수과목(14학점/5과목 이상)
1. 수료학점 및 석사학위 취득 요건 구성표
구분 | 이수 학기 | 수료학점(①) | 평균 평점 (②) | 학위취득 자격시험(③) | 논문심사(④) | 사정결과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계 | 외국어 | 종합 | ||||||
2016 이후 입학자 | 논문 | 5 | 26 | 26 | B0 (3.0 이상) | ○ | ○ | 합격 | 학위취득 (졸업) | |
무논문 | 6 | 32 | 32 | 〃 | ○ | ○ | 〃 | |||
• 수료 요건: 요건(①②③④) 중 ③ 또는 ④를 미충족
※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일 경우, 수료 시 교원자격 취득요건 충족하여야 함
(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합격 가능,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학위취득 요건 : 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
- 논문과정: 학위취득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
- 무논문과정: 학위취득요건①②③ 충족, 무논문학점(수료 후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2. 교원자격증 취득: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료 시 아래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기본이수과목(교과내용영역) 14학점(5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포함 | |
교직과목 |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이상 |
교과교육 | ||
교직소양 | 6학점(3과목)이상 | |
교육실습 |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 가능) | |
계 | 22학점 이상 |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
※ 교과교육(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는 제외) / 공업계열전공의 경우“산업체 현장실습”필수 이수
2) 교직적성․인성검사 의무 실시 및 결과 반영
- 2013. 3. 1 이후 입학자 : 수료 전 적격판정 2회 이상
3)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 이수(학년도별 1회 인정이 기본원칙, 규정 개정되어 인정횟수 제한없음)
- 2017. 8월 이후 졸업자 : 수료 전 2회 이상 이수
※ 수료 시 교원자격 취득요건 충족 원칙, 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수료 후 논문 작성 기간 포함)완료 가능
4)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 성범죄경력 조회: (학생 별도 동의서 없이도) 기관 일괄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개인별 제출(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5)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영역 | 2013 이후 입학자 |
교직 이론 |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교직 | ◦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
교육 실습 |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합계 | 총 22학점 |
(참고) 교원자격증 취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자격 | 입학 기준 | 이수학점 | 성적 기준 | 교직 적성인성 적격판정 횟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 횟수 |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 | |||||||||
전공과목 | 교직과목 | |||||||||||||||
기본 이수 | 교과내용 | 교과교육 | 전공 | 계 | 교직 이론 | 교과 교육 | 교직소양 | 교육 실습 | 계 | |||||||
주전공 (중등 정교사 2급) | 관련 학과 졸업자 | ① 2008이전 | 14(5) | - | - | 28 | 42 | 14(7) | 4(2) | - | 2 | 20 | 없음 | 1 | 2 | |
② 2009~2012 | 14(5) | - | 6(2) | 30 | 50 | 14(7) | - | 4(2) | 4 | 22 | 전체75/100 | 1 | 2 | |||
③ 2013~2020 | 14(5) | - | 6(2) | 30 | 50 | 12(6) | - | 6(3) | 4 | 22 | 전공 75 교직 80 | 2 | 2 | |||
④ 2021이후 | 14(5) | - | 6(2) | 30 | 50 | 12(6) | - | 6(3) | 4 | 22 | 전공 75 교직 80 | 2 | 2 | 2 | ||
부전공 | 현직 교사 | ① | 14(5) | - | - | 10 | 24 | - | 4(2) | - | - | 4 | 없음 | 1 | 2 | |
② | 14(5) | - | 6(2) | 10 | 30 | 면제 | - | 면제 | 면제 | - | 전체75/100 | 1 | 2 | |||
③ | 14(5) | - | 6(2) | 10 | 30 | 면제 | - | 면제 | 면제 | - | 전공75/100 | 2 | 2 | |||
④ | 14(5) | - | 6(2) | 10 | 30 | 면제 | - | 면제 | 면제 | - | 전공75/100 | 2 | 2 | 2 | ||
※ ( )는 과목 수, 교육실습 4학점에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부전공 교직과목 2학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2021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변경 주요 사항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1. 2. 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