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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2024학년도 교원양성과정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한문학과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71

2024학년도 교원양성과정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교직이수 대상 학생들은 학기별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재학생 휴학생 제외

  나. 활동기관: 유·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인정 비영리 기관 등

  다. 활동시간: 60시간 이상(11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라. 인정학점: 2학점[교육봉사활동(P/U)]

  마. 세부내용: 이수원칙 및 인정범위, 활동내용 등 처리절차 명시 ※ [붙임1]참조

  바. 제출자료: 아래 표 참조,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 고

학생소속학과

(활동전) ① 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서[서식1]

② 관련 서류(비영리 기관 인가증/고유번호증(비영리명시)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 

활동 전

◦ 학생은 활동기관 인정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

(활동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관련 서류(비영리 기관 인가증/고유번호증(비영리명시)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 

※ 활동 전에 이미 제출했으면 불필요

(1학기) ’24.6.7.()

(2학기) ’24.12.6.()

활동기관 직인, 담당자 확인 등 필수

일자별 상세히 내용 작성 후 제출

 11시간 이상, 8시간 초과 금지

    (점심·저녁시간 제외)

 ※ 점심·저녁시간 인정: 활동기관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