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원양성과정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대상 학생들은 학기별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재학생 ※ 휴학생 제외 나. 활동기관: 유·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인정 비영리 기관 등 다. 활동시간: 60시간 이상(1일 1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라. 인정학점: 2학점[교육봉사활동(P/U)] 마. 세부내용: 이수원칙 및 인정범위, 활동내용 등 처리절차 명시 ※ [붙임1]참조 바. 제출자료: 아래 표 참조,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제출대상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비 고 | 학생→소속학과 | (활동전) ① 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서[서식1] ② 관련 서류(비영리 기관 인가증/고유번호증(비영리명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 | 활동 전 | ◦ 학생은 활동기관 인정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 | (활동후) ①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② 관련 서류(비영리 기관 인가증/고유번호증(비영리명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 ※ 활동 전에 이미 제출했으면 불필요
| (1학기) ’24.6.7.(금) (2학기) ’24.12.6.(금) | ◦ 활동기관 직인, 담당자 확인 등 필수 ◦ 일자별 상세히 내용 작성 후 제출 ◦ 1일 1시간 이상, 8시간 초과 금지 (점심·저녁시간 제외) ※ 점심·저녁시간 인정: 활동기관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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