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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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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장학제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장학금 종류

대항목1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Ⅱ 유형 외 다수

국가근로, 이공계/대청교/농어촌희망재단/다문화,탈북,고졸후학습자

※ 업무담당자

국가장학금) 055-772-0175, 0174, 국가근로) 055-772-0162

교내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복지 장학금 외 다수

※ 업무담당자: 055-772-0172

교내장학재단

추담장충석 장학재단 외 다수

※ 업무담당자: 055-772-0171

교외장학금

수장학금 외 다수

※ 업무담당자: 055-772-0162

※ 학비감면(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액 범위 내 지급 가능(이중수혜 불가)



국가장학금(2022학년도 기준)

대항목2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액/계속지급 여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다자녀 포함)

- 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지원

          0∼8구간 이내(단, Ⅱ 유형은 9구간까지 지원)

  •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첫 학기)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평균평점 2.6 이상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등록금 범위 내)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열학과(·수의학, 간호학, 약학 제외) 신입생

-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전 학기 성적우수 학생 중 선발

-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 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3.3 이상


- 수업연한까지 계속 지급

지역인재

장학금

- 대상: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학자금 지원

          08구간 이내 입학성적 우수학생 중 선발(5월 중)

- 기준 : (성적우수)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특성화) 전형총점 순

-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 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2.6 이상

 소득분위 08구간 이내


- 지원기간 : 학자금 지원구간별 상이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정규학기

 기준중위소득 100%초과~8구간: 1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 농업인의 자녀인 재학생(학과, 전공 제한없음)

- 직전학기 평균평점 2.6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0~8분위

-

국가근로

장학금

- 필수요건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 0∼8구간 이내


- 선발기준

 한국장학재단 제공 우선순위 적용

    → 우리 대학 선발기준 적용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당해학기 학자금지원 구간이 낮은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

 학년이 높은 학생

- 지급단가(’22년기준)

 교내(9,160/시간)

 교외(11,150/시간)


- 근로시간

 학기중(40시간/)

 방학중(80시간/)

  예산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교내 재학생 장학금(2021학년도 기준)

장학금 종류

자격요건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다자녀 포함)

- 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지원

          0∼8구간 이내(단, Ⅱ 유형은 9구간까지 지원)

  •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첫 학기)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평균평점 2.6 이상

     ※ 단,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등록금 범위 내)

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열학과(의·수의학, 간호학, 약학 제외) 신입생

-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전 학기 성적우수 학생 중 선발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3.3 이상


- 수업연한까지 계속 지급

지역인재

장학금

- 대상: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학자금 지원

          0∼8구간 이내 입학성적 우수학생 중 선발(5월 중)

- 기준 : (성적우수)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특성화) 전형총점 순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6 이상

 • 소득분위 0∼8구간 이내


- 지원기간 : 학자금 지원구간별 상이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정규학기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8구간: 1년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 농업인의 자녀인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직전학기 평균평점 2.6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0~8분위

-

국가근로

장학금

- 필수요건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 0∼8구간 이내


-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제공 우선순위 적용

    → 우리 대학 선발기준 적용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 당해학기 학자금지원 구간이 낮은 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

 • 학년이 높은 학생

- 지급단가(’22년기준)

 • 교내(9,160원/시간)

 • 교외(11,150원/시간)


- 근로시간

 • 학기중(40시간/월)

 • 방학중(80시간/월)

  ※ 예산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4/08 17: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