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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72조 및 제74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74조 및 제76조,「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
2.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 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①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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