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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외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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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6.03.05
조회수 66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 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처리절차)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주요 변경사항: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정대상 범위를 최대 2개 학기로 확대 적용

  , 대상자가 3학년(105학점) 수료학점을 충족해야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 학점의 1/6 범위 내(23학점)에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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