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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 육 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2026. 3. 16.(월) ~ 12. 30.(수) 다.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라. 이수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비교과 신청 후 동영상강의 수강 및 만족도설문 참여 ※ 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6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경상국립대 1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향후 개설 예정 콘텐츠[2026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료증으로 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수료증을 첨부해 학과사무실에 제출※ 비교과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교육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목적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로 장애·비장애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대상 | 학내 구성원 전체(대학(원)생) |
| 교육기간 | 2026. 1. 1. ~ 12. 31. |
|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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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및 수강과목 구분 | 수강 과목 | 비고 | 학생 |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 ◦ 학내시스템을 통한 연중 상시 수강 ◦(수강 신청 및 완료)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12월 29일까지 신청 및 수강완료 - 타 사이트 이수자 수료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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