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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외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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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6.03.17
조회수 73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 육 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교육기간: 2026. 3. 16.() ~ 12. 30.()

  .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 이수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비교과 신청 후 동영상강의 수강 및 만족도설문 참여

  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관련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6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

경상국립대 1


.경남과기대  2

연중

(~12.30)

-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향후 개설 예정 콘텐츠[2026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료증으로 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수료증을 첨부해 학과사무실에 제출비교과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3.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교육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목적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로 장애·비장애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대상

학내 구성원 전체(대학())


교육기간

2026. 1. 1. ~ 12. 31.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및 수강과목

구분

 수강 과목

비고

학생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학내시스템을 통한 연중 상시 수강

   (수강 신청 및 완료)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1229까지 신청 및 수강완

   - 타 사이트 이수자 수료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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