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신청내역 승인, 이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수포털(https://prof.gnu.ac.kr)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관리 필요 ※ (처리절차) ①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주요 변경사항: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정대상 범위를 최대 2개 학기로 확대 적용 ※ 단, 대상자가 3학년 수료학점(105학점)을 충족해야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 학점의 1/6(23학점)범위 내에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