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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 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6.08.28
조회수 124

1. 관련:「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72조 및 제74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74조 및 제76조,「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

2.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 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신청내역 승인, 이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수포털(https://prof.gnu.ac.kr)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관리 필요

  ※ (처리절차) ①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주요 변경사항: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정대상 범위를 최대 2개 학기로 확대 적용

  ※ 단, 대상자가 3학년 수료학점(105학점)을 충족해야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 학점의 1/6(23학점)범위 내에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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