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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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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계약체결 알림 및 청구절차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5.05.01
조회수 343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2025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으니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기간2025. 5. 4. 16:00∼ 2026. 5. 4. 16:00 (366)

2. 계약업체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대상인원: 28,056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1,238명 및 신입생 6,818

4. 주요 보장내용: 1인 및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5. 청구방법

  학생 ☞ 사고통지 서류 및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보상공제 약관 제24조 1항 6(p.8)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ex)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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