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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기 위하여 통일법제 전문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65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분야 전반 ○ 투고 자격 : 법학교수, 법조인,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등 관련 연구, 실무 경험 있는 연구자 ○ 접수 마감 : 2026. 1. 5.(월) 24:00 ○ 투고 방법 : 이메일 접수(tongillaw@naver.com) ○ 문 의 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223, 3230) ※ 원고 작성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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