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인증제-개척인증제(사회봉사․글로벌리더십)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안내
Ⅰ. 적용대상: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2011학년도 편입생 포함]부터
Ⅱ.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연간 4회 인증처리(3·6·9·12월 신청 안내 공지됨) 1. 사회봉사(가, 나, 다, 라 중 선택) 인 증 기 준 | 절 차 | 구비 서류 | 비 고 | 가. 사회봉사 30시간 이상 (1일 1~8시간 인정) | 졸업인증제 본인선택(사회봉사) → 사회봉사활동(30시간 이상) →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봉사확인서 제출(소속대학) → 학생과 취합·승인 → 학사지원과 및 소속대학 통보 | ●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 ● 사회봉사 확인서 | 1365 및 VMS 등록 사회봉사실적확인서 및 문화체육자원봉사 (문화품앗e)확인서 | 나. 국내․외 봉사프로그램 5일 이상 참가 | 졸업인증제 본인선택(사회봉사) → 봉사프로그램 참가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봉사확인서 제출(소속대학) → 학생과 취합·승인 → 학사지원과 및 소속대학 통보 | ●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 ● 사회봉사 확인서 | 1365 및 VMS 등록 사회봉사실적확인서 및 해당기관 확인서 모두 가능 | 다. 헌혈 총 3회 이상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 졸업인증제 본인선택(사회봉사) → 헌혈 3회 →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봉사확인서 제출(소속대학) → 학생과 취합·승인 → 학사지원과 및 소속대학 통보 | ●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 ● 헌혈증명서 | VMS 및 대한적십자사 에서 출력한 확인서 / 헌혈증서 사본 가능 | 라. 총장이 인정하는 1학기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 (학원범죄예방활동, 경상버디제, GNU봉사단) | 졸업인증제 본인선택(사회봉사) → 활동분야별 교내 봉사(시행부서 확인) →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 제출(소속대학) → 학생과 취합·승인 → 학사지원과 및 소속대학 통보 | ● 사회봉사인증자격신청서 ● 시행부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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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리더십(가, 나, 다, 라, 마 중 선택) 인 증 기 준 | 절 차 | 구비 서류 | 비 고 | 가. 해외현장체험 참가[배낭여행 포함] (연속 7일 이상) | 졸업인증제 본인 선택 → 해외현장체험(7일) → 글로벌리더십인증자격신청서 제출(소속대학) → 학생과 취합·승인 → 학사지원과 및 소속대학 통보 | ● 글로벌리더십 인증자격 신청서 ● 해외현장체험계획서 및 보고서 ● 출·입국 사실증명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http://www.minwon.go.kr/) | 나. Global Pioneer Program 참가 (7일 이상) | 이수증명서에 의함 (시행부서) | ● 글로벌리더십 인증자격 신청서 ● 이수증명서 ● 보고서(간략) | - 이수증명서는 공문으로 대체 가능 | 다. 해외 단기교환 프로그램 참가 (7일 이상) | 시행부서의 요청서류에 의함 (시행부서) | ● 글로벌리더십 인증자격 신청서 ● 시행부서 확인서 ● 보고서(간략) | 〃 | 라. 해외 인턴십 수료 (4주 이상) | 시행부서의 요청서류에 의함 (시행부서) | ● 글로벌리더십 인증자격 신청서 ● 시행부서 확인서 ● 보고서(간략) | 〃 | 마. 해외 교환학생 수료(1학기 이상) [복수학사학위제생 포함] | 시행부서의 요청서류에 의함 (대외협력과) | ● 글로벌리더십 인증자격 신청서 ● 시행부서 확인서 ● 보고서(간략) | 〃 |
※ 개척인증제(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독서, GNU인성, 진로탐색)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수행하여야 졸업이 가능한 의무적 선택사항이며 학생과에서는 사회봉사 ․ 글로벌리더십 분야를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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