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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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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계약체결 알림 및 청구절차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497

  . 계약기간: 2023. 5. 4. 16:002024. 5. 4. 16:00(1)

  .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대상인원: 27,682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1,256명 및 신입생 6,426

  . 주요 보장내용: 1인 및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 청구방법

    1) 학생 사고통지 서류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청구서류 목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원정보[붙임] 파일 참조

보상공제 특별약관(p.14)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ex)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 , 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

붙임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청구서식 포함) 1.

      3.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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