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61조의2(수강취소), 제6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수강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 내에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학생은 학생 신청 내용이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확인한 후 신청 바랍니다. 학생 제출기간: 2024. 3. 25.(월) ~ 3. 27.(수) 평일 10:00 ~ 17:00, 학과사무실로 제출 |
붙임 1. 수강신청 취소원 서식 1부. 2. 수강취소 통합학사시스템 처리 방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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