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09호(2021.2.8.) 제2조(학부·학과 분리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모집단위 변경 전 재적생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그 소속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존속기간 이후의 모집단위 변경 전 재적생은 모집단위 변경 후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학부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후 학과·전공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 학부의 전공 배정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