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1·2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수혜 후 학적 변동(자퇴)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자퇴 시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대상 및 방법 - (대 상 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 이수(성적산출 및 학기종료) 이전 자퇴하는 학생 - (제출방법)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서명) → 서약서 스캔 → 학사시스템으로 제출
붙임 1.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방법 안내문 1부. 2.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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