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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24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작성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67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 2024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대학()생은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장학생 선발 시 이수자에게만 장학금 지급 가능]

. 이수대상: 대학()

이수방법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개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4 폭력예방교육A

1 이수


(중복

이수시 비교과

점수는 1개 인정)

2시간

경상국립대

0.2


구경남과기대 

2

연중

(~12.30)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24 폭력예방교육B

2024 Violence Awareness Education(English)

2024暴力預防敎育

(Chinese)

. 기타 안내사항

- 위 비교과 중 택1 이수하며, 중복 이수시 당해 비교과 점수 1개만 인정

- 폭력예방교육은 연내 1(2시간)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며, 특히 장학생(근로장학생 포함) 선발 등과 관련되므로 미이수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협조

- 타 기관 이수도 동일 인정 가능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

   * 타기관 이수자는 이수 확인을 위해 학과별 공문(수료증 및 붙임3 서식 포함) 제출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

      2.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 서식 1.

      3.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