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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안내 1.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연 1회(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6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경상국립대 1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2 2026년「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 타 기관(직장 등)에서 교육이수를 완료한 경우 이수증(수료증)을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대학원행정실(151동-125호)로 제출하여 주시면 이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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