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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이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아직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학부생/대학원생) 바로가기- 로그인- 교육활동- 비교과영역(개인)-신청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콘텐츠 개발 |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이수 매뉴얼(붙임 4) 참조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6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경상국립대 1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서울대학교 | 2026 폭력예방교육B | 2026 Violence Awareness Education_English | 2026 暴力預防敎育_Chinese |
※ 대학원생은 서울대학교 콘텐츠 이수 권장(대학원혁신사업)
4. 타 기관(직장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수료증(이수증)을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인권센터 055-772-08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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