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상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자격)
- 1.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의 초고 파일을 해당 학기 개시 2개월 이내(4월 30일 또는 10월 31일)에 지도교수 및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 2.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 ①학위논문의 초고 파일을 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전(8월 31일 또는 2월 28/29일)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 ②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연구 논문 2편을 출판해야 한다(단, 편집인이 인준한 출판 예정도 출판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논문심사)
- 1.공통 : 학과에서는 공개발표회를 해당 학기의 셋째 달(5월 또는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 2.석사학위
- ①학생은 심사용 논문 파일을 해당 학기 개시 3개월 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 ②논문심사는 해당 학기 종강일 이내에 실시한다.
- 3.박사학위
- ①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시행한다.
- ②예비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가 선정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비심사의 통과 기준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본심사의 경우,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지도교수가 5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④학생은 해당 학기 개시 2개월 내에 첫 본심사용 논문 파일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이를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 ⑤학과에서는 첫 본심사 역할을 하는 공개발표회에 모든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학생은 최종 본심사용 논문 파일을 해당 학기 개시 3개월 이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이를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 ⑦최종심사는 해당 학기 종강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기타)
본 내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과장이 소집한 학과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부칙
위 내규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정[2020년 8월 19일] / 수정[2021년 6월 30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1/26 13:52:51